입원/퇴원 안내
입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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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상담
입원유선상담 step01원무과 상담을 통한 입원절차 및 입원수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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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시 구비서류작성 step02
소견서, 약처방전 또는 의료급여 의뢰서 구비후 원무과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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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결정 step03
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의사가 입원 결정을 하면 원무과에서 입원수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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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·병실배정 step04
입원서약서(병원서식), 의료보험증을 제출하시면 담당직원이 입원수속해드립니다.
입원시 주의사항
- 의료보험증(의료급여카드 또는 신분증), 소견서(병원에서 전원할 경우)
- 세면도구 및 기본적인 개인물품
- 귀중품은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용돈이나, 칼, 면도기 등은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없으며 간호사실에 맡겨주십시오.
- 여러분의 안정을 위해 오후 9시 이후에는 병실을 소등하여 주시고 TV시청을 삼가하여 주십시요.
- 면회 시 떡, 곶감 등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 및 꽃, 화분은 반입을 금지 합니다.
- 원내 휠체어나 보조기구 등은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, 대여는 불가합니다.
- 개인용 공기침대는 간호사실에서 환자이름을 쓰고 사용토록 해주십시요.
- 개인반찬이나 개인간식 중 냉장 보관해야할 음식은 간호사실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.
- 화재, 화상 예방을 위하여 전열기구, 조리기구 등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병원 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.
- 입원기간 중에 병원 내에서는 절대 금주이오니 협조를 바랍니다.
외출, 외박
- 외출이나 외박은 담당의의 허락 하에 가능하며 간호사실에서 절차를 안내합니다.
퇴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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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결정 step01
보호자 또는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에서 환자기록이 원무과에 전달되고 진료비 수납절차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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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수납 step02
보호자께서는 본관 2층 원무과에서 퇴원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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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 step03
진료비 수납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.
퇴원시 주의사항
- 퇴원계획 수립 : 담당주치의가 진료종료를 결정하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면 담당주치의와 상의 후 퇴원을 결정한다.
- 퇴원이 결정되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퇴원절차를 설명한다.
- 퇴원일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(보호자)요청 시 원무과 담당자는 예상 진료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.
-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자의퇴원의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고, 자의 퇴원서를 작성한다.
- 퇴원시 간호계획지 포함내용 : 퇴원시 투약, 주의사항, 의료기관에 문의를 요하는 증상, 퇴원 후 가정간호 연계를 포함한 추후관리, 외래 방문일자 등 퇴원약은 3-7일분 신청가능
-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진료 의뢰서, 소견서 등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제공한다.